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저소득 어르신들이 틀니 본인부담금을 감당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 시군구(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1.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통장 사본 1부.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사회보장과/032-509-646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저소득 어르신들의 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틀니 시술을 완료한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의 선정 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따릅니다. 틀니 시술을 완료한 어르신들에게는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급여 1종은 5%로, 의료급여 2종은 15%로 지원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되니 신청하실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주민센터나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는 부평구청 사회보장과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그리고 통장 사본 1부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보장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한 사이트 URL 역시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관리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