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을 위한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양육비에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여성가족과/052-226-694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남구 |
저소득 미혼한 부모가족을 위한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프로그램이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저소득 미혼한 부모가족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입니다.
아래의 선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들이 선정되며, 선정된 가족들에게는 매월 5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급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로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관리되며, 문의는 여성가족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연락처는 052-226-6946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정보에 제공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