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형태의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서비스명 |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혐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생활보장과/02-2147-272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저소득 국민들을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 서비스로는 저소득 국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국민들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이므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역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른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세대 중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에서 한 명이 만 65세 이하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아동(단,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22세 미만)을 가진 조손가정과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가진 세대도 지원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도 지원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해줍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 신청절차가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서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서 송파구청 생활보장과로 지원 대상자 의뢰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사실조사를 진행한 후 생활보장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 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생활보장과(02-2147-27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 기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상세 내용은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