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및 노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입니다. 현금으로 지원되는 이 서비스는 저소득 가구와 노인들의 건강보험료를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따로 없으니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저소득 가구 및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서비스명 | 저소득 가구 및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가구 및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지원대상 | –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세대, 조손가정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중 2023년 기준 최저보험료 22,310원(건강보험료 19,780원, 장기요양보험료 2,530원)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에 의한 지원사업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안성지사)에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해당세대를 추출하여 확인요청명단을 통보하며, 각 읍면동에서 해당 여부 확인 후 시청에서 취합하여 확정명단 회신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안성시청 사회복지과/031-678-221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현금(보험)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명은 ‘저소득 가구 및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가구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기한은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대상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세대, 조손가정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중 2023년 기준 최저보험료인 22,310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가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 신청 절차가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해당세대를 추출하여 확인 요청 명단을 통보하고, 각 읍면동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시청으로 취합하여 확정명단을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비 서류와 접수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비 서류: 상세 내용은 참조하세요.
– 접수 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문의는 안성시청 사회복지과(031-678-2212)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