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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을 위한 지침 및 조건 안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서비스인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을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이루어진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저소득층 가구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장학금)
서비스명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해운대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아래 2 ~ 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실직․사고 등으로 일시적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생활이 어려운 관내 학생들의 자립지원 및 우수한 인재 양성
  • 관내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중 품행이 바르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자기계발 자립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장학금 지원하여 면학환경 조성 및 우수한 인재양성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에게 신청
  • 장학금 지급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지급방법: 개인계좌 직접 입급
구비서류
  1. 신청서
  2. 학교(동행정복지. 청소년시설장)추천서
  3. 최근1년 건강보험납부영수증(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제출필요없음)
  4. 재학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가족복지과/051-749-612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신청

지원유형은 현금(장학금)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 장학금은 해운대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저소득층의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일시적인 소득 상실이나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람, 그리고 학교 밖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청소년 등이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며, 지원 내용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자립 지원과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면학환경 조성과 우수한 인재 양성을 도모합니다.

신청은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에게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학금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시기에 지급되며, 지급방법은 개인계좌로 직접 입급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학교(동행정복지. 청소년시설장) 추천서, 최근 1년 건강보험 납부 영수증,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명 및 문의처는 해당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가족복지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연락처는 051-749-6121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