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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에게 평일방학 동안 급식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소식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물 지원 유형으로 제공되며, 저소득층에 속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평일방학 동안에도 아이들의 영양을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만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9,000원 식사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추가 제출 필요, 지자체장 선정시 지원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51-610-46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신청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며, 평일 및 방학 기간 중 한 끼 식사를 9,000원으로 지원합니다. 아동들은 만 18세 미만이며, 결식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부 조건이 적용됩니다. 일단, 아동복지법에 의해 생활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되어 있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나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도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거나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도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의 추천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일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인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의 전화번호는 051-610-4614이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입니다.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결식 우려를 줄이고 저소득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