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서비스는 현물 지원 형태로 제공되며, 저소득층에 속하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지원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급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지원유형 | 현물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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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토·공휴일 끼니 1식 9,000원 식사 지원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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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610-461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토·공휴일에 식사를 지원하는 현물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결식을 우려하여 제공되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로 한정됩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라 생활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나 차상위 계층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가구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나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과 추천이 있을 경우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 등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토·공휴일에 1식에 대해서 9,000원의 식사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지자체장의 선정 후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에 대한 정보는 상기 내용을 확인하시면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상기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속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