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되는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 |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구비서류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사회복지과/02-2127-423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online.bokjiro.go.kr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되는 서비스유형 중 하나는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기한은 언제든지 상시로 받고 있으며,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다른 사람의 주택 등을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지원되며,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원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현물인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관명은 해당 문서를 참조해 주시고, 문의처는 사회복지과/02-2127-4238입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