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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난방지원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로인해 에너지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되는 저소득층 난방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접수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서둘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생활환경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니까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서비스목적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지원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신청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하는 현물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단, 주거급여로 인해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 제외되며,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입니다. 다만, 주거급여로 인해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 제외되며,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 서류로는 대상 가구 지원신청서(난방),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 기관은 주민센터이며, 추가 문의 사항은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으로 연락하거나 아래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소관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