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기한은 따로 없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서비스명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지원대상 |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2023년 기준 22,320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세대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2023년 기준 22,320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 통보받아 지원 확정하므로 신청 불요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생활보장과/02-2091-331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
현금(보험) 지원유형으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기한은 따로 없으며 신청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023년 기준 22,320원) 이하인 세대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에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 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 별도 신청 절차가 없으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지원이 확정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구비 서류와 접수 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보장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