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및 현금
서비스명: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서비스목적: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서비스명 |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
선정기준 |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
지원내용 |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
신청방법 |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과 사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금연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의료기관들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의료급여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흡연자를 대상으로한 의사의 진료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 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흡연자들이 더 높은 금연 성공률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하는 것이며, 접수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및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