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현금(감면)으로 제공되는 지원유형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 보험료 이하인 관악구 지역가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족, 55세 이상 단독세대 등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가구 제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고지서, 신분증, 진단서(만성질환자인 경우)
  • *차상위 자격이 없을 시 차상위 신청 필수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생활복지과/02-879-595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저소득주민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 보험료 이하인 관악구 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족, 55세 이상의 단독세대 등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신분증, 만성질환자인 경우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차상위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신청이 필수입니다.

지원내용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이 서비스에 대한 접수기관은 생활복지과이며, 문의처는 02-879-5956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의 URL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토대로 저소득주민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