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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금(보험)으로 이루어진 저소득주민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주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도움으로써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서비스명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 만 65세 이상, 한부모, 등록 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 가구 직권 선정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동작구청 장애인사회보장과/02-820-970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현금(보험)으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제한이 없습니다.

이 서비스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입니다.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은 만 65세 이상, 한부모, 등록 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입니다.

지원 내용은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인 신청절차는 없으며, 대상 가구는 직권으로 선정됩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은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관한 문의는 동작구청 장애인사회보장과(02-820-9703)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해당 내용을 참조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