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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정책 (대구광역시 남구)

서비스명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보험료를 낼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상시로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서비스명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남구주민 중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부자가정이 있는 세대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통보받은 후 선정기준 적합여부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생활보장과/053-664-266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대구광역시 남구에서는 저소득층 국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및 여러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남구 주민 중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장애인 등록 세대, 한부모 가족이 있는 세대,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남구청장이 인정한 세대가 포함됩니다.

서비스 선정 기준은 아래의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주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개인 신청 절차는 따로 없으며,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받아와 선정 기준에 맞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 기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보장과(053-664-2664)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