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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에게 주거 편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가구 주거편의지원사업은 현물 지원유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가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접수기관 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하니, 신청 시 꼭 접수기한을 확인해주세요.

저소득가구 주거편의지원사업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저소득가구 주거편의지원사업
서비스목적 저소득가구 주거편의지원사업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주택법 상 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 고시원, 비주택 등 거주자 제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현관 방충문, 창문 가림막, 핸드레일 등 주거편의 시설 설치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기타 : 거주지 동주민센터,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구비서류 신분증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094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02-2138-837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가구 주거편의지원사업 신청

현물 지원유형의 서비스로 저소득가구 주거편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고시원이나 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현관 방충문, 창문 가림막, 핸드레일 등 주거편의 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지원 신청은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을 제출하면 되며, 접수기관은 해당 기관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094) 및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02-2138-8373)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소득가구 주거편의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