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재활보조기구 수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재활보조기구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지원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전동보장구,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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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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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동작구청 장애인사회복지과/02-820-966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은 전동보장구,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동보장구,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의 재활보조기구는 이동에 필요한 장비로 사용되며, 그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는 전국에 있는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에서 사용자의 장비를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의 경우 연 30만원, 일반 장애인의 경우 연 15만원으로 수리비의 1/2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단,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이 필요합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은 동작구청 장애인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장애인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 URL이 제공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