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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구 수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재활보조기구 수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재활보조기구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지원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서비스목적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전동보장구,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수리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연 30만원
    • 일반장애인: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동작구청 장애인사회복지과/02-820-966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신청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은 전동보장구,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동보장구,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의 재활보조기구는 이동에 필요한 장비로 사용되며, 그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는 전국에 있는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에서 사용자의 장비를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의 경우 연 30만원, 일반 장애인의 경우 연 15만원으로 수리비의 1/2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단,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이 필요합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은 동작구청 장애인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장애인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 URL이 제공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운영됩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