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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제도의 중요성과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질병관리청)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들을 위해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실제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서비스목적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접수기관명 보건소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질병관리청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신청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센사업 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위해,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이라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유형은 현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사람들 중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단, 한센간이양로주택이나 한센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신청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입니다.

문의처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따로 제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은 질병관리청입니다.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