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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치매환자에게 지원되는 조호물품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서비스목적: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서비스목적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대상자
  • 기저귀, 물티슈, 보습제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48팩, 물티슈 30개 등
  • 1년간 2개월마다 총 6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보건소/033-670-293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양양군에 실거주하는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저귀, 물티슈, 보습제와 같은 필요물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양군에 실거주하고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환자들입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해당 공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는 1인당 기저귀 48팩, 물티슈 30개 등의 조호물품을 지원하며, 1년에 2개월마다 6회 분할 지급됩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입니다.

서비스의 접수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공고서를 참조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