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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을 위한 식사배달 서비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목적: 재가노인 식사배달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목적 재가노인 식사배달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 양구읍사무소/033-480-4633
– 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
– 동면사무소/033-480-4821
– 방산면사무소/033-480-4871
– 해안면사무소/033-480-492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재가노인 식사배달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이 제공하는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는 저소득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를 위해 마련된 현물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재가노인들에게 식사를 배달해주는 것입니다. 대상은 저소득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 등으로, 저소득 가구에 속한 독거노인이거나 노인부부에게 반찬이나 부식을 제공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수기관은 양구읍사무소, 국토정중앙면사무소, 동면사무소, 방산면사무소, 해안면사무소입니다. 이 기관들과의 문의처는 각각 033-480-4633, 033-480-4721, 033-480-4821, 033-480-4871, 033-480-4921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사이트의 URL은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