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유형 중 하나인 장제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지속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장제급여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장제급여 |
서비스목적 |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치른 자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 등으로 갈음 가능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지급받을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확인 서류 등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지급 |
구비서류 |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해당 서류 불필요),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장제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 중 하나입니다. 지원되는 서비스명은 ‘장제급여’이며, 이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사망한 수급자의 장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이 없습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중 실제로 장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장제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액은 1구당 800,000원입니다.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제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실제로 장제를 했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지급받을 통장 사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로는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해당 서류 불필요),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장제급여 신청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접수하며, 문의할 수 있는 곳은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번호는 129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아래에서 신청 사이트의 URL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명은 경기도 수원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