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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체육인을 위한 생활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지다. (문화체육관광부)

현금으로 지원되는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역 장애 국가대표 선수들의 생활을 돕거나 은퇴한 장애 국가대표 선수들이 체육 관련 분야나 사회 진출을 위해 후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지원서는 모집공고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
  • 현역 장애 국가대표 선수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의 생활을 보조
  • 은퇴한 장애 국가대표 선수의 체육 관련 분야 또는 사회진출을 후원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지원대상 생활보조비 : 장애 국가대표,지도자 중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선정기준
  •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하면 선정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를 우선 선정
지원내용 장애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중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1년간 월 50만 원씩 지급
신청방법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2.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 장애인 체육회로 추천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 장애인 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공단으로 추천
구비서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운영규정 별지 22호 서식
접수기관명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02-410-162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은 현역 장애 국가대표 선수들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보조하거나 은퇴한 장애 국가대표 선수들의 체육 관련 분야 또는 사회진출을 후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은 생활보조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 국가대표 선수들과 지도자들,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요건에 적합한 사람들에게 1년간 매월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경기단체를 통해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 장애인 체육회로 추천되며, 최종적으로는 공단에서 선정됩니다.

지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운영규정 별지 22호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으로 진행됩니다.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