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장애진단비 지원 서비스입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진단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분들은 제공된 지원유형과 서비스명에 따라 신청 기한 내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진단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장애진단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진단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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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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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주민복지과/043-740-357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
충청북도 영동군에서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장애진단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진단비를 지원하며, 장애등급판정시 발생하는 검사비용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최초로 장애등록을 신청하고 장애정도를 받은 사람들과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 중에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접수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사이트 URL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주민복지과로 전화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주민복지과의 전화번호는 043-740-357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