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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안내와 지원 서비스 제공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서비스명은 ‘이용권’입니다. 장애인들의 휠체어 수리를 돕기 위한 이용권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신청기한 상시 신청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수동 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대상: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인
  • 내용: 전동(수동)휠체어, 스쿠터 등의 부품 등 교체 수리
    • 수급자(차상위):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연간 10만원 이내
사업기관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 (용문로 118) / 042-282-0079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 042-288-313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신청

대전광역시 서구에서는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동휠체어(수동 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를 소지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전동(수동)휠체어, 스쿠터 등의 부품 교체 및 수리가 포함됩니다. 수급자(차상위)의 경우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일반인은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은 상시 받고 있으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와 문의처는 대전광역시 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주소를 가진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휠체어나 스쿠터 등을 원활하게 유지보수해주어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