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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구비사항 추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용권을 통한 지원유형 중,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서비스목적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활동지원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중증장애인
  • 활동지원 X1점수 248점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만13세이하 자녀 양육 여성장애인
  • 시설퇴소자(국고 특별지원급여 종료 후 신청가능)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월 20~40시간 구비로 추가 지원
  • –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 30시간
  • –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만20세 이상 발달장애인: 35시간
  • – 만13세 이하 자녀 양육 여성장애인: 40시간
  •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예정)자]: 20시간 (최대 6개월간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79-602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신청

지원 유형은 이용권이며, 이용권의 서비스명은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것이며,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지원 X1점수가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X1점수가 248점 이상인 성인 발달장애인, 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을 하는 여성장애인, 그리고 시설퇴소자(국고 특별지원급여 종료 후 신청 가능)입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지원 내용은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월 20~40시간으로 구비하여 지원합니다. 기능점수가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장애인은 30시간, 기능점수가 248점 이상인 만 20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35시간, 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을 하는 여성장애인은 40시간, 그리고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은 20시간을 최대로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의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와 접수 기관명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문의처는 장애인복지과의 02-879-6023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 기관명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