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이용권’을 이용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서비스목적 |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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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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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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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사회복지과/02-330-126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비스는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이용권 형태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며, 지원대상은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특정 점수를 얻은 와상, 사지마비인 독거 및 비독거 장애인입니다.
시설퇴소자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퇴소 후 2년간 활동지원서비스 120시간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한, 와상 및 사지마비 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100시간부터 350시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은 참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참조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본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소관하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