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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사항 (대구광역시 중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용권으로 제공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분들의 활동을 더욱 도와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추가적인 지원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므로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비스목적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 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
  • 탈시설장애인
    •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
    • 월 40시간
  • 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월 20시간
  •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 월 20시간
시간당 단가 14,0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생활지원과/053-661-266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신청

이용권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은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한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따릅니다. 긴급활동지원은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또는 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을 제공합니다.

탈시설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월 40시간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최중증장애인은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은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을 가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 20시간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은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의 서류를 통해 인정됩니다. 월 20시간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는 14,020원으로 법정급여 단가와 동일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의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생활지원과(053-661-2664)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 URL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중구가 운영하는 소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