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현금(감면)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기한을 확인해보세요.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
서비스목적 |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
|
선정기준 |
|
지원내용 |
|
신청방법 |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 감면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기한: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하나에 대한 감면 신청을 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자동차 중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선정기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등록되는 1대
지원내용: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하나에 대해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해당 정보 없음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