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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전담지원 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구로구)

현금으로 지원되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서비스가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 예산소진 시 서비스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60-237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등록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구를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연간 30만원까지, 일반 등록장애인인 경우 연간 20만원까지 수리비용을 지원해줍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방문을 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의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860-2374입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 현금 지원을 통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등록된 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구 수리비용을 일정 금액까지 지원해줍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필요한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의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장애인복지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