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는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은 모집공고 기간 내에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신청기한 | 모집공고 기간 내 신청가능 |
지원대상 |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취업활동, 결혼 등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소득기준 적용 안함) – 또는 거주시설 등에서 학대피해를 받아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자립희망 장애인에게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임대보증금, 월세, 편의시설 설치, 생활 용품 구입 등) – 지원금액: 1인당 1,500만원 지원(1회에 한함)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590-428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이라는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초기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장애인 거주 시설 퇴소자나 자립 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들이며, 취업활동이나 결혼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 정착하고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학대피해를 받아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임대보증금, 월세, 편의시설 설치, 생활 용품 구입 등 자립을 위해 필요한 초기 경비를 지원합니다.
한 명당 1,500만원이라는 금액을 1회에 한해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은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및 접수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문의는 031-590-4285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 URL도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임대보증금, 월세, 편의시설 설치 및 생활 용품 구입 등을 포함한 자립 초기 경비를 1인당 1,500만원으로 한 번에 지원합니다.
장애인들이 취업활동이나 결혼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관내 장애인 거주 시설 퇴소자나 자립 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학대피해를 받아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기도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 URL도 제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