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유형 중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경기도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장애인 및 체험홈 퇴거 장애인으로서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소득기준 적용 안함)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체험 수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을 위해 시설에서 퇴소 시 초기 거주비용(임대보증금, 월세),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정착금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주민복지과 방문 – 각 읍면 : 각읍면 복지팀 방문 |
구비서류 |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3. 거주시설 퇴소 증명서 4. 자립정착금 반납 각서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주민복지과/031-770-229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
경기도에서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시설을 포함한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들과 체험홈 퇴거 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 소득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세부 내용으로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퇴소할 때 필요한 초기 거주비용 지원(임대보증금, 월세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양평군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하거나, 각 읍면의 복지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자립정착금 신청서,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거주시설 퇴소 증명서, 자립정착금 반납 각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경기도 양평군에 따라 다르며, 문의는 주민복지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31-770-2297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고 싶다면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이 서비스는 경기도 양평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