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경기도 안산시)

이번 블로그에서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서비스는 주기적인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장애인들의 이동을 도와주는 기기의 수리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이니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구비서류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신청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은 등록장애인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을 대상으로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이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장애인 등록 및 수급자증명서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이동기기(전동 스쿠터, 전동 휠체어, 수동 휠체어)의 수리를 지원합니다.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간 3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간 15만원 이내의 수리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신청을 하려는 지원 대상이 등록장애인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리비용의 한도가 있으며, 신청서와 장애인 등록 및 수급자증명서와 함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산시의 소관 기관으로 운영되며,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장애인복지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문장으로 구성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