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블로그에서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서비스는 주기적인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장애인들의 이동을 도와주는 기기의 수리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이니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지원유형 | 현물 |
서비스명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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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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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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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은 등록장애인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을 대상으로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이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장애인 등록 및 수급자증명서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이동기기(전동 스쿠터, 전동 휠체어, 수동 휠체어)의 수리를 지원합니다.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간 3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간 15만원 이내의 수리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신청을 하려는 지원 대상이 등록장애인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리비용의 한도가 있으며, 신청서와 장애인 등록 및 수급자증명서와 함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산시의 소관 기관으로 운영되며,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장애인복지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문장으로 구성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