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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양육비용 지원에 대한 정보 및 지원 방법 설명하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에 하나는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양육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2023.1.1.이후 출산 신생아부터 적용)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월 10만원씩의 양육지원금 지급(2023.1.1.이후 출산 신생아부터 적용)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사회복지과/02-330-128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제공되는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주 목적은 장애인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으며, 지원 대상은 여성 장애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입니다.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된 신생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용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여성 장애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는 아이가 적어도 1년 이상을 서대문구에서 거주하며 양육되고 있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사회복지과로 하시면 되며, 문의 전화번호는 02-330-1288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제공되는 것이므로 소관기관명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입니다.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