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에 하나는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양육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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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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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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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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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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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사회복지과/02-330-128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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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제공되는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주 목적은 장애인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으며, 지원 대상은 여성 장애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입니다.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된 신생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용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여성 장애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는 아이가 적어도 1년 이상을 서대문구에서 거주하며 양육되고 있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사회복지과로 하시면 되며, 문의 전화번호는 02-330-1288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제공되는 것이므로 소관기관명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