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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지원 혜택 (서울특별시 도봉구)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들을 위해 보장구의 수리를 도와주는 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선정기준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신청방법
  • 전화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신청

도봉구에서는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된 장애인 중 보장구를 사용하는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은 연간 300,000원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등록장애인은 연간 150,000원까지의 수리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연락처인 02-955-0397로 전화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어르신장애인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02-2091-3072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