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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를 위한 지원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이라는 이용권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들에게 보장구 수리를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용권으로서, 보장구가 고장이 났을 때,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지원내용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
접수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3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등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등의 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수리비용의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은 연간 3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와 수리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이며, 문의처는 02-450-7532번입니다. 또한, 인터넷 온라인신청 사이트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관리하는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