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에는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휠체어 등의 수리비를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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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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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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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02-2670-340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는 현금 지원으로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영등포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포함되며, 지원 내용은 연간 30만원이나 1회 수리비의 50%에 해당하는 1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연간 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장애인은 1회 수리비의 50%에 해당하는 연간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의뢰서를 신청해야 하며,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된 등록 장애인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 수리업체에 휠체어 수리를 의뢰합니다.
신청하기 어렵다면 보조금24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어르신장애인과(02-2670-3406)로 문의하거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