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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에는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휠체어 등의 수리비를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영등포구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
선정기준
  •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연간 30만원
  • 일반장애인: 1회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670-340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는 현금 지원으로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영등포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포함되며, 지원 내용은 연간 30만원이나 1회 수리비의 50%에 해당하는 1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연간 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장애인은 1회 수리비의 50%에 해당하는 연간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의뢰서를 신청해야 하며,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된 등록 장애인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 수리업체에 휠체어 수리를 의뢰합니다.

신청하기 어렵다면 보조금24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어르신장애인과(02-2670-3406)로 문의하거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