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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방법 추가 안내 (충청북도 옥천군)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독거 및 부분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유형은 이용권으로 제공되며,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비스목적: 독거 및 부부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4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 ※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40점 미만이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활환경 등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 여부 결정 가능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4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 지원시간 : 월 60시간
    • 단,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월 한도시간의 50% 감산(월30시간,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
  • 보건복지부 지원시간, 충청북도추가지원 소진 후 군 추가시간 사용
  • 지원되는 당월 바우처 시간 중 잔여(미사용) 시간 이월불가(당월 소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43-730-364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신청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추가 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용권 형태로 지원되며, 독거나 부부장애인인 기초수급자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기능제한 영역점수가 340점 이상이며, 추가시간을 필요로 하는 분들입니다.
만약 영역점수가 340점 미만이더라도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지원 시간은 월 60시간으로 제공되며, 수급자의 가족 중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50%의 감산이 이루어집니다.
즉, 월 3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원시간과 충청북도의 추가 지원 시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는 군의 추가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월 바우처 시간 중에 잔여시간은 이월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채로 소멸됩니다.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문의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043-730-3643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옥천군의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