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을 위한 전동보조기구 지원 서비스가 상시신청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장애인들이 전동보조기구를 구매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의 목적은 장애인들의 이동이 편리해지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신청방법 | – 보조기기 처방 후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검수 – 구입비용 지급청구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실시 |
구비서류 |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등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2-509-743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서비스를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장애인들에게 전동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들입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아래의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 종류는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 등이며 해당 장애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다만, 지급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 절차로는 보조기기 처방 후 신청을 하고, 보조기기 구입과 검수가 이루어진 뒤 구입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후 점검도 실시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등입니다.
이 서비스를 접수하는 기관과 문의처는 노인장애인과이며 전화번호는 032-509-7436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따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소관기관에 의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