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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의 비급여진료비 일부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현금(감면)으로 치과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들의 비급여 진료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과 진료를 받는 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신청방법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 장애인 복지카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접수기관명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문의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 신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과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일부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과 진료를 받는 장애인들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를,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를, 그 외의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를 지원합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려면 전화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와 광주ㆍ전남, 충남, 부산, 전북, 경기, 경기북부, 대구, 인천, 강원, 제주, 대전, 경남, 충북, 울산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와 함께 접수기관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의 관할하에 운영되며, 접수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온라인신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거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