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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도우미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경기도 안양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들을 위해 제공되는 도움을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상이하니 참고해주세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서비스명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서비스목적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생활지원
– 산모지원
– 육아지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생활지원: 월 48시간 이내
– 산모지원: 월 160시간 이내 / 월 20일 이내
– 육아지원: 월 48시간
신청방법 맞춤형 도우미 수행기관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 안양관악장애인복지관 / 031-472-7774
– 안양수리장애인복지관 / 031-465-0950
–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8045-558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신청

서비스명은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이며, 이 서비스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등 세 가지 유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은 6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을 대상으로 합니다. 활동지원급여나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법령이나 국가 예산에서 제공하는 가사·개인 활동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이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산모지원은 등록 장애인 중 출산 준비나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타 서비스와 산모지원 서비스의 합산시간이 월 16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육아지원은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아동의 연령이 36개월이 되는 당월 말일까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만일 육아기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서비스 시간이 추가되는데, 2명인 경우에는 48시간을 1.5배로 계산하여 72시간을 제공하고, 3명 이상인 경우에는 48시간을 2배로 계산하여 96시간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도우미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수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의 명칭은 상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안양관악장애인복지관, 안양수리장애인복지관,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상세 내용을 참조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안양시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