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인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해당 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해당 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해당 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그리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지급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서비스명 |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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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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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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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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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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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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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esingo.or.kr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원 유형입니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지원기한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구분됩니다. 이때, 각 기간에 해당하는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되는데, 해당 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또는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에 해당합니다.
고용장려금은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은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됩니다.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경증 남성의 경우 30만 원, 경증 여성은 45만 원, 중증 남성은 60만 원, 중증 여성은 80만 원의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소관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 서비스의 접수 및 문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의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전화번호는 1588-1519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인 https://www.esingo.or.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