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률구조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법률구조를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법률적인 문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지원유형 | 기타(상담)||현금 |
서비스명 | 장애인법률구조지원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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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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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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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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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접수기관명 | 상담전화 |
문의처 | 무료법률상담센터/13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lac.or.kr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장애인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이나, 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의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장애인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입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은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대리, 민사사건 및 가사 사건의 처리,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행정심판사건과 소송사건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변호에 대해서도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에 대한 소송서류 작성도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132콜 센터 또는 공단 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화 상담이나 인터넷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하며, 공단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과 구조의 타당성 등을 심사받은 후,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이며, 무료법률상담센터/13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