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원유형 중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기업의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기업법과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원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출력해드립니다.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받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지원유형: | 기타 |
서비스명: |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
서비스목적: | 장애인기업의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마련한 장애인기업법, 국가계약법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원 증빙서류 출력서비스 |
신청기한: | 수시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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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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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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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웹사이트 내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
접수기관명: | 중소기업유통센터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지원센터/02-2656-999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mpp.go.kr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서비스는 장애인기업의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기업법과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증빙서류를 출력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기한은 수시로 받으며,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지자가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록되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억원 이하의 공공구매 시 장애인기업인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장애인기업확인의 선정기준은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출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경쟁제품 입찰에 낙찰됐을 경우 가점이 부여됩니다.
신청은 중소기업유통센터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지원센터 (02-2656-9991)로 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의 URL은 https://www.smpp.go.kr입니다.
소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