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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에 관한 안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타 지원유형 중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기업의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기업법과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원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출력해드립니다.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받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서비스목적: 장애인기업의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마련한 장애인기업법, 국가계약법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원 증빙서류 출력서비스
신청기한: 수시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지자
    • 1억원 이하 공공구매 시 장애인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록해야 출력 서비스됨
선정기준:
  • 장애인기업확인요령
    • 장애인기업법에 의한 장애인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지를 현장실태조사하여 확인서를 발급
지원내용:
  •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서비스
    • 해당 중소기업이 장애인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출력함
  •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 경쟁제품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신청방법: 웹사이트 내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접수기관명: 중소기업유통센터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지원센터/02-2656-999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smpp.go.kr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신청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서비스는 장애인기업의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기업법과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증빙서류를 출력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기한은 수시로 받으며,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지자가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록되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억원 이하의 공공구매 시 장애인기업인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장애인기업확인의 선정기준은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출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경쟁제품 입찰에 낙찰됐을 경우 가점이 부여됩니다.

신청은 중소기업유통센터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지원센터 (02-2656-9991)로 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의 URL은 https://www.smpp.go.kr입니다.

소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