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임산부들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유형의 서비스입니다.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 임산부들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장애인 임산부들의 건강과 복지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
서비스목적 |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
신청기한 |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산전검진비: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 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00만원 초과분,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액 내 지원) – 산후건강관리비: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구비서류 지참) |
구비서류 |
– 산전검진비: 산전검진비 지원신청서 1부, 산전 검진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 국민행복바우처 카드 전액소진 확인 가능서류 – 산후 건강관리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 |
공통서류 |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출산 증빙서류 사본 1부(출생 신고 전, 사망한 아기의 경우 출생증명서로 확인) – 임산부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건강증진과/062-607-433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남구 |
광주광역시에서는 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장애인 임산부의 건강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임산부이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 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를 포함합니다. 산전 검진비는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이는 100만원을 초과한 부분 또는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한도액 내에서 지원됩니다.
산후 건강관리비는 국고 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액 외에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임산부 주민등록지에 위치한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산전검진비 또는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산전검진비의 경우, 산전검진비 지원신청서 1부, 산전 검진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 국민행복바우처 카드 전액 소진 확인 가능서류가 필요합니다. 산후 건강관리비는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서류 외에 필요한 공통서류에는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출산 증빙서류 사본 1부(출생 신고 전 또는 사망한 아기의 경우 출생증명서로 확인), 임산부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광주광역시 남구이며, 문의처는 건강증진과로 전화번호는 062-607-4332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