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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서비스명: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합니다.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서비스명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서비스목적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신청방법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
    • 장애인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정에게 신청
    • 적격성여부 심사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검진, 상담 또는 가정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서를 작성
    • 이용계약 체결 : 시설장은 장애인(가족 포함)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신청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한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상이하며, 지원대상은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공통입니다.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입양기관에서 보호 중인 장애아동도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은 장애인 본인 또는 친족 또는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정에게 하면 됩니다.

적격성 여부 심사 후, 이용계약이 체결되며, 시설장은 해당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한 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장애인 등록증입니다.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며,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글을 참조해주세요.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