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진행되며, 장애인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
선정기준 |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
지원내용 |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 출산지원금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 양육지원금 : 월 10만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금 신청서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사업과/051-220-562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는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사하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으로 제한됩니다.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양육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중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출산지원금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100만원 또는 70만원이 지급되며, 양육지원금은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로는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명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며, 문의는 복지사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위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주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