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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에 대한 안내 및 신청 절차 안내 (구비)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서비스목적: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
선정기준: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2022.7. 조례 개정)
지원내용: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2022.7. 조례 개정)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 통장사본
– 출산확인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단, 개인정보 동의시 제출 불필요)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63
온라인신청사이트 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신청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은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아이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상시로 받습니다.

현금 지원의 선정 기준은 아래 내용을 따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를 가진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신생아의 부모로서 인정받은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금액은 2022년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출산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신청자 신분증, 통장 사본, 출산 확인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동의를 한 경우에는 출산 확인서류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접수 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항이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운영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