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 가정에서 양육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1.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2.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 본인명의) 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6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광진구에서는 장애인 가정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양육지원금은 매월 10만원이 지급되며,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 본인명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입니다.
이 서비스에 관련된 접수기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또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광진구는 장애인들의 양육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