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 서비스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를 지원해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장애아 보육료 지원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어린이집 이용 장애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 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 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가능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
선정기준: |
– (원칙)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 아동 – (예외 지원)
|
지원내용: |
– 2023년도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 559,000원 – 방과후과정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 279,000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미등록장애아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구비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장애 증빙서류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www.bokjiro.go.kr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본 서비스는 장애 인식의 중요성을 알리고,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의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 서비스입니다.
장애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일정 부분 지원하여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들이 원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지원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아동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특수 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 아동의 경우도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중 장애 소견이 있는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며,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내역에 따르면, 2023년도 장애아 보육료 지원 단가는 559,000원이며, 방과후 과정 장애아 보육료 지원 단가는 279,000원입니다.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 한도액에 따라 비장애아동반 편성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제공됩니다. 방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미등록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장애 증빙 서류입니다. 장애 증빙 서류로는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만 8세 이하),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만 5세 이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의사 진단서에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며,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