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는 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장수를 축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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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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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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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제천시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장수들을 위한 것으로, 신청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장수 수당과 장수 축하물품 지원으로 나뉩니다.
장수수당은 193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들에게 매 분기마다 월 3만원씩 지원됩니다.
장수 축하물품지원은 제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은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장수들의 특별한 날을 기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과정에 대한 문의는 문화노인장애인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제천시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