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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국민 모두를 지원하는 장수급여 (경기도 안산시)

장수수당 서비스는 현금 지원 유형으로 제공되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수를 축하하고 보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지원자분들은 장수를 기념하며 받게 되는 혜택으로서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수수당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장수수당
서비스목적 장수수당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지급기준 매월 15일 지급
지급금액
  • 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 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장수수당
    • 목적: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 사업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사업내용:
      • 만 85세 이상 노인: 월 30,000원
      • 만 100세 노인: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 만 8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
  • 지급일: 매월 15일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입금
구비서류 신청서, 위임장(대리신청서), 통장사본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장수수당 신청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현금 지원유형 중 장수수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수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지급대상은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들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들입니다. 단,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수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되며, 지급금액은 만 8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월 30,000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100세가 되는 노인들에게는 1회에 500,000원의 금액이 축하금으로 지급됩니다.

장수수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위임장(대리신청서), 통장사본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자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별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의 선정은 아래의 선정기준을 참고하십시오. 신청 접수는 상록구 주민복지과 혹은 단원구 주민복지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안산시의 관할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수수당 신청